
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개업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원 F이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200만 원을 수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원 F은 2021년 12월 17일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2022년 1월 19일 임대인 G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B을 기소하였고, 피고인 B은 초과 금원이 중개의뢰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금품이 중개의뢰인(임차인)이 아닌 거래당사자(임대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법정수수료 제도의 목적이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민 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지급 경위, 지급 주체, 그 명목을 불문하고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초과 금품이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칙 조항): 이 조항은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금지행위, 즉 법정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이 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있다고 보아, 초과 금품의 지급 경위, 지급 주체, 그 명목을 불문하고 법정 보수 초과 금품 수수 일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이 아닌 다른 거래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초과 금품도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B와 중개보조원 F이 초과 금품 수수를 공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범죄 수익의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