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억 1천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해지 및 아파트 인도 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 두 건의 채권 가압류(각 8,910,035원 및 80,078,355원)가 집행된 것을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 전액인 1억 1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공탁이 적법하여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4월 2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원고)과 임대인(피고)은 2024년 6월 15일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2024년 7월 15일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인도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1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8,910,035원과 80,078,355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2024년 8월 16일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황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전액인 1억 1천만원을 적법하게 집행 공탁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원고(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 이 조항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액 전부에 대해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채무자(본 사건에서는 임대인)가 채무자(임차인) 또는 채권자(가압류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 불확실할 때, 채무 이행의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여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줍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여러 건의 가압류가 집행되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1천만원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법원은 이 공탁으로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압류 등으로 채무 변제의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나 압류 등 채권 집행이 있는 경우, 임대인(제3채무자)은 임차인과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채무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적법하게 공탁을 한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보다는 공탁된 금액을 대상으로 가압류 해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를 했을 때는 공탁을 통해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탁된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