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시아버지인 원고 A가 사업 부도로 인한 강제집행 우려 때문에 며느리인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 5월 28일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31일 원고의 사업체가 거래처 부도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2008년 12월 29일 며느리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2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명의 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해당 부동산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사건의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9657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의신탁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에 기초하여 원고가 등기권리증 소지, 재산세 및 대출이자 납부, 실제 거주, 매매대금 미지급, 피고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신탁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등기 말소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할 경우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등기권리증 소지자, 재산세 및 대출이자 납부 주체, 해당 부동산 거주 여부 등 실질적 소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나 명의 이전 시에는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매우 커집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을 피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