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52,23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가입 당시 피고 측은 확정분담금을 약정하고 특정 조건 미이행 시 납부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약정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은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을 인준하는 규약을 결의했지만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며 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확정분담금'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일정 조건 미충족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제'를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해당 약정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되어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까지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제' 약정이 총유물(조합원 분담금) 처분 행위로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만약 무효라면 해당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 계약 또한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창립총회의 포괄적 인준 결의가 무효인 약정을 유효하게 추인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 납부한 분담금 52,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제' 약정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며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약정은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37조 적용). 또한 피고의 창립총회 규약이 이 무효인 약정을 유효하게 추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계약에 따라 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확정분담금', '안심보장제', '환불보장' 등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로 분류되므로, 이와 관련된 약정(추가 분담금 면제, 환불 보장 등)은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핵심적인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면, 해당 약정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전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관련 약관, 규약, 총회 의사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