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운송주선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의약품용 림프구 배양 키트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 화물이 손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화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 사과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운송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운송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물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