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금융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여, 약 1,226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이 정상적인 법인의 수입처럼 보이도록 가장하고 은닉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또한 타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아 사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22,858,054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개인이 사업체를 가장하여 유한책임회사 등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제공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수입인 것처럼 계좌에 입금되거나 인출되어 추적을 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공모했는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 양수에 대해 피고인은 대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용 기간과 실질적인 처분 권한 등을 근거로 양수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증 제3, 6 내지 45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2,858,054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현금 압수물에 대한 추가 몰수 및 22,858,054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추징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범죄 관련 재산의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엄벌의 주요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통해 불법 도박 수익 등의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수입처럼 꾸민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이러한 은닉 행위에 공모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사용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 이전을 보아 양수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가,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명령되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통장이나 개인 금융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대가를 받더라도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이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