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원고는 정육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B의 차량이 원고의 냉동고 실외기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보험사인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실외기 및 차단기 고장, 냉동고 대여료, 폐기된 육류로 인한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이미 수리비를 지급했으나, 원고는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외기와 차단기 고장에 대한 청구는 이미 지급된 수리비와 중복되며,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냉동고 대여료와 폐기된 육류에 대한 청구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후 수리가 완료되어 정상 작동이 가능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