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이혼 · 기타 가사
배우자 A는 자신의 남편 E과 피고 C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며 C를 상대로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여, 피고 C에게 2천5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과 1990년 11월 19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C는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3년 3월부터 E과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교제를 지속했고,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필리핀으로, 같은 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태국으로 E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남편 E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5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2023년 7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천5백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과 부정행위의 증거(사진, 메시지, 해외여행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