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주식회사 D와의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며, 이 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지급한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경하도급계약서의 노무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6,368,1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곤 변호사
법무법인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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