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세입자 A씨는 집주인 E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 E씨가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B씨와 자녀 C, D씨가 남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A씨는 집을 비워주었지만, 상속인들은 보증금 4천만 원 중 985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반환을 미뤘습니다. 이에 A씨는 남은 보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속인들 모두에게 남은 보증금 3,015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입자 A씨는 2020년 4월 11일 집주인 E씨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16일 집주인 E씨가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B씨와 자녀 C, D씨가 남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2년 7월 2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A씨는 같은 날 주택을 집주인 측에 인도했습니다. 상속인들은 2022년 8월 26일 B씨가 주택을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쳤지만, A씨에게 보증금 중 98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15만 원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들은 B씨의 단독 상속 합의나 D씨와의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A씨는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불가분채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임차인과 상속인 중 일부가 맺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기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경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배우자 B, 자녀 C, D)이 공동으로 원고(세입자 A)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3,015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7월 22일부터 각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 성격상 '불가분채무'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전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계약 역시 기존 보증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개'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입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 E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C, D씨가 상속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 종료 시 세입자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불가분채무 (민법 제409조):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분채무는 채무의 목적이 그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경우로, 여러 명의 채무자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면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게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상속인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 내부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약속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임대 주택을 단독으로 물려받기로 했다 해도, 세입자(채권자)의 동의(승낙)가 없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모든 상속인에게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경개 (갱신, 민법 제506조): 경개는 당사자들이 기존 채무를 없애고 그 대신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계약입니다. 피고들은 세입자 A씨와 자녀 D씨 사이에 맺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기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없애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입자가 보증금 전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개가 성립하려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려는 당사자들의 분명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종료 및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율은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등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때 임대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속인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 의무를 지므로, 세입자는 상속인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인들끼리 내부적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든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기존 채무자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계약(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채무만 남는 '경개(갱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주택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주택 인도일 다음 날부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민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