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A회사와 B회사는 사내이사 C에게 C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 및 분양대금 일부를 대신 송금하거나 지급했습니다. C는 A회사의 사내이사이며 A회사의 최대주주이자 B회사의 대표인 D의 누나입니다. A, B회사는 C에게 돈을 대여했으니 갚으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A, B회사와 C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계약명의신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사 G는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 계약명의신탁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C는 A, B회사가 대신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으므로 A회사에 1억 3,139만 6,660원, B회사에 6,04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피고 C의 동생인 D의 권유로 C가 분양받은 E아파트 F호 분양권의 계약금 및 2차 분양금 등 총 1억 9,179만 6,660원을 대신 송금하거나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돈을 C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자신의 전 배우자 H과 자신이 동생 D에게 총 1억 6,600만 원을 대여했으며 원고 회사들이 지급한 돈은 D에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거나 설령 원고들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자신의 D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대신 지급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계약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효력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일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어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3,139만 6,66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0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8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대여금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10을 부담하고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대여금 인정 여부와 계약명의신탁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계약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그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회사들이 지급한 아파트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여금의 증명책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송금이 대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명의신탁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피고가 아파트 분양금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고 보아 이 돈을 회사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들이 분양사인 G를 대리하여 피고 C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만약 매도인(이 사건에서는 분양사 G)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명의수탁자(피고 C) 명의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회사들)는 명의수탁자(피고 C)에게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아닌 제공한 매수자금(분양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기한을 어기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금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이므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한 때(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명확한 증빙의 중요성: 돈을 주고받을 때는 친인척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등 돈의 성격(대여, 투자, 증여 등)을 명확히 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위험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상대방(분양사 등)이 몰랐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의 개인적 유용 방지: 회사의 자금은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주거나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이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계 주장의 조건: 특정인에게 빌려준 돈을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D에게 빌려준 돈을 D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