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총 9,7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였고, 수거한 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숨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합의 등으로 인해 책임 유무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 3,250만 원, 1,312만 원, 1,992만 원, 1,130만 원, 2,020만 원 등 총 9,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납입증명서', '대출납부확인서' 등을 건네주며 속였습니다. 또한, 수거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자동화기기의 1일 100만 원 무통장 입금 한도를 피하기 위해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하게 입력하여 마치 여러 사람이 소액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제작 및 사용했는지 여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4월에 처해졌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9,7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자동화기기 사용 시 은행 직원 등에게 직접적인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은행이나 카드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납입증명서', '대출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대범죄로 얻은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돈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입금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시 여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벌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법리: '위계'는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행위만으로는 은행 직원 등에게 직접적인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정부지원 대출이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명목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금융기관도 대출 상환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직원을 보내 돈을 수거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의 조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수거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했더라도,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