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B이 2019년 12월경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기기와 체크카드를 'F'라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범인도피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은 2019년 12월경 지인인 'F'의 요청으로 별다른 대가 없이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기기 및 체크카드를 양도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이후 수십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OTP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유사 범죄 예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