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D 주식회사의 특정 주식에 대한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과 C가 법원에 제대로 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 A가 D 주식회사의 특정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명의가 피고 B과 C 앞으로 되어 있거나,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등재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고 회사가 주주명부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D 주식회사의 특정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D 주식회사가 원고 A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 중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9일, 피고 B과 C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원고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 주식회사 주식의 특정 주식 중 (1)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피고 B이 아닌 원고 A에게, (2)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피고 C가 아닌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주주권을 정식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주명부상의 명의도 본인 앞으로 변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 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이 아닌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피고가 소송에 대해 무대응하거나 형식적인 대응만 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상의 주주권 및 주주명부 관련 규정들이 이 사건의 바탕이 됩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다양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주명부상의 명의와 실질적인 주주가 다를 경우, 명의개서 절차를 통해 주주명부를 실질적인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답변서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는 해당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내용만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자백간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권을 주장할 때에는 주식 취득 경위, 대금 지급 내역 등 자신의 주주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실질적인 주주와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다를 경우 명의개서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