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 A가 서울 신도림역 승강장 부근에서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주민등록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두 차례 발급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2월 9일 오후 5시경 서울 신도림역 승강장 부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를 경찰서나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B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A는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12월 10일경 부천시에 있는 D은행에서 A는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약 9일 후인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에도 같은 D은행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발각되어 A는 점유이탈물횡령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 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할 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소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속여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 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당장 선고하지 않고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게 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에 신고하여 해당 물건을 분실물로 접수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합니다. 습득한 물건을 신고 없이 본인이 가져가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분증 등 공문서를 습득했을 경우, 이를 본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금융 거래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물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개인의 신용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법적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