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20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5일부터 2019년 12월 14일까지 자신의 부천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토렌트 P2P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D'를 포함한 총 20개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저장장치(SSD)에 보관하며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행위의 처벌 여부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는 시청뿐만 아니라 단순 보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이며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 이 법률은 2020년 6월 2일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0개를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음란물을 소지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일수를 환산하여 교도소 등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예: 장애인)에 따라 해당 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법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소지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와 같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동시에 해당 파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소지죄 외에 배포죄까지 성립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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