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공부방을 운영하는 교사 A씨가 9세 학생 C군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으로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팔을 때렸습니다. 또한 C군에게 욕설과 함께 "나가!"라고 말하며 등을 밀쳐 공부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의 나이, 사회적 유대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20일 오후 3시 10분경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9세 학생 C군은 영어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며 면학 분위기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교사 A씨는 책을 말아 C군의 왼쪽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팔을 때렸습니다. 이어 C군에게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책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C군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공부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는 C군의 어머니 D씨에 의해 고소되었으며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 아동 C의 진술 신빙성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증거 판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군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도 숨기지 않고 진술한 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완벽하게 암기하여 허위 진술할 나이가 아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진술은 피해자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현격하게 변경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목격 학생 G의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경위, 결과가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수업 태도 불량과 어머니의 비교육적인 태도가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책으로 C군의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밀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C군에게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책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겁을 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의 학습 태도 문제: 아무리 학생의 학습 태도가 불량하거나 산만하다고 해도, 교사나 보호자가 물리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 진술의 중요성: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핵심적인 학대 행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책임: 교육자는 아동에게 모범을 보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아동에게 폭력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자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태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는 법정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역할: 자녀의 불량한 학습 태도에 대한 교사의 요청에 대해, 단순히 학원에 계속 다니라고 지시하기보다는 교사와 협력하여 자녀의 훈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문제 행동이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 위반 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