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20년 1월경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18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했음에도 은행 창구 직원에게 거짓말하고 86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ATM에서 600만 원을 추가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총 1,46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방식으로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피해자 E로부터 2,180만 원을 갈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고액 인출 문진표 작성 요구, 사용 목적 질문, 여러 은행을 오가며 인출하는 등의 수상한 정황에 직면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46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했는지, 즉 '방조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방식의 비정상성, 거액의 입금, 입금자에 대한 무지, 고액 현금 인출 시 문진표 허위 작성 및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점, 여러 은행을 오가며 인출한 점, 범행 전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여러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돈을 전달한 행위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방조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돕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의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의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기 행위를 직접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종범은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의미하며,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방조의 범의', 즉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했습니다.
만약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 직원이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을 묻는 '고액 현금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실대로 응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인출 목적을 속여 돈을 전달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방조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를 알려주거나 돈을 전달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혹시라도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