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포 B상가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B상가관리단의 임원(회장, 부회장) 선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단 총회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해당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김포 B상가 관리단은 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구분소유자인 A는 총회 소집 통지 방식, 임원 피선거권 자격, 의결정족수 산정, 그리고 의사록 작성 등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관리단 측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원고 또한 결의에 참여했으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관리단 총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원으로 선임된 C과 D가 피선거권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원 선임 결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총회 의사록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가 과거 관리단의 감사였고 결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상가관리단이 2018년 5월 17일 총회에서 소외 C을 회장으로, 소외 D를 부회장으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67명 전체를 구성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59명으로 잘못 산정하여 소집 절차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들이 의결권 행사나 위임의 취지로 보기 어려워 정족수 산정에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결의에 참석한 인원 33명은 전체 구분소유자 67명의 과반수인 34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 설립):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며, 이는 어떠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체 67명을 구성원으로 봐야 함에도 59명으로 잘못 산정하여 절차를 진행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전문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석자 수가 전체 구분소유자 67명의 과반수인 34명에 미치지 못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결의에 참석하여 적극 가담한 사람이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 또한 반드시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과거 관리단의 감사였고 결의에 참여했더라도 법령에 위반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시에는 반드시 전체 구분소유자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구분소유자에게 집회일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 누락은 결의 무효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의서나 위임장은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과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참석 확인 서명이나 불분명한 서류는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 임원 자격은 관리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나 존비속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관리규약 개정 등)를 거쳐야 하며, 이를 증명할 명확한 근거(회의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록의 수기 기재 등은 그 효력을 다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시 의결정족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구분소유자의 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직접 참석자 및 유효한 서면 의결권 행사자를 합산하여 과반수 이상이 충족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