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C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C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토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해당 토지를 매수한 피고 B는 경매를 막기 위해 원고 A에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 A는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C 소유의 토지에 총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15년경 원고 A는 피고 B에게 C의 채무를 승계했으니 변제하라고 통고했고, 피고 B는 경매를 막기 위해 원고 A와 만나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확보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A는 경매를 진행하자 피고 B는 합의서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약정한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와, 약속했다면 그에 따른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와의 약정을 통해 2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약속이 명시적인 계약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토지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원고 A의 경매 신청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원고 A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대화와 이후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정금 채무 이행이 지체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