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인 I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고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해당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제한 대출금에 대해 피고들이 상속 지분만큼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들의 부담부 증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사실혼 관계였던 I이 사망하자, I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70,539,263원을 N조합에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가 과거 I으로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또 다른 토지 지분 증여도 대출금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I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 상속인들에게 구상금 채권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담부 증여' 주장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0년 1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고인 I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은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에 해당하여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부담부 증여 약정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약정 당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인 I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구상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은 채무자의 부탁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사무관리 등에 의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이자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이행을 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에 따라 피고들은 고인 I의 채무를 상속 지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채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인 2020년 11월 1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한쪽이 사망한 후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 지분만큼 부담하게 되므로, 제3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 변제일 다음 날이 아닌, 이행을 요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와 같은 주장을 통해 채무를 피하려면, 해당 약정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약정 시점에 해당 채무가 존재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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