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 I의 배우자와 자녀들(원고들)이 망인이 피고 H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입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망인의 전체 상속재산과 원고들이 이미 받은 사전 증여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I은 2018년 6월 5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배우자 A와 자녀 B, F, G이 있었고, 먼저 사망한 자녀 J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C와 자녀 D, E이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 I은 피고 H와 사이에 혼인 외 자녀 K을 두었으며, 피고 H에게 여러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 H가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 H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을 때, 법정상속인들이 해당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고, 망인의 전체 상속재산 규모와 근저당 채무, 그리고 원고들이 이미 받은 사전 증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에 대한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된 일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며, 원물 반환이 어려운 상황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내용):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망인)의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증여받은 재산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유류분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시(망인이 사망한 때) 망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모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상속재산 합계, 채무액, 그리고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가액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정됩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모두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부동산 증여가 망인의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유류분 침해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은 그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부족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한 규정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시에도 이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 반환에 대한 준용규정): 유류분반환에 대해서는 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8조 등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유류분 계산 시에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 액수가 침해되었다는 사실, 즉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받은 재산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계산 시 망인의 전체 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특별수익 (이미 받은 증여 등)을 가산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상속개시(사망) 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구체적 상속분 대신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하여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나 상속재산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