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22년 이혼한 부부 A와 B 사이의 자녀 C에 대해, 처음에는 B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A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했습니다. 2024년 10월 A와 C가 면접교섭을 한 후, C가 B에게 돌아가지 않고 A의 부모 집에서 A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했고, B는 A로부터 받을 양육비를 증액하고 A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변경하며, B는 A에게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A와 B는 2017년 결혼하여 자녀 C를 두었고, 2022년 3월 3일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B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A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3일 A와 C가 면접교섭을 한 직후, C가 B에게 돌아가지 않고 A의 부모 집에서 A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계기로 A는 C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고, B는 A에게 지급받는 양육비를 증액하고 A의 면접교섭을 중단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변경된다면 새롭게 지정된 양육자에게 전 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심판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 상황, A와 B 각자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자녀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시에는 부모 중 1인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후 B가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A로 변경된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자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과 그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의 방법, 시기, 장소 등을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자가 변경되면서 면접교섭권자도 B로 바뀌었고, 그 구체적인 방식이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 성향, 현재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특히 나이가 있는 경우)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특정 부모와 함께 지내기를 강하게 원하는 등 현재의 양육 환경에 변화가 생겼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자 및 금액, 그리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변경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때 서로 협력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