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F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F의 부모인 피고들(C, D)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각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0월 4일부터 F과 동거를 시작했고, 2024년 4월 21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F의 부모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F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부모가 며느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부모가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며, 법원은 법률혼의 이혼 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법리를 준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대우를 주장할 때 단순한 불화나 갈등을 넘어,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할 경우, 그 부당함의 정도와 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언, 무시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정황, 내용, 빈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거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메시지 기록, 녹음 파일, 제3자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 등 제3자로 인한 사실혼 파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의 이혼 사유에 준하여 판단되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준하는 수준의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