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6년 4월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각 월 15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2018년 10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23년 5월부터는 밀린 양육비를 포함해 월 5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청구인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자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2024년 10월부터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6년 4월 7일 협의이혼했으며 이때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으로 합의되었으나 상대방은 2018년 10월경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5월부터는 밀린 양육비를 포함하여 월 55만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자 청구인은 법원에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존에 협의된 자녀 양육비 부담 내용이 현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양육비 금액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2016년 4월 7일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관한 2024년 10월 이후의 양육비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4년 10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와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한 양육 환경 변화 등을 바탕으로 기존 양육비 부담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로써 자녀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판단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이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의 양육비 협의 내용, 이혼 이후 경과된 시간,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변화, 양육자가 자녀들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금액, 그리고 부모 각자의 나이, 직업(소득),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양육비가 자녀들의 복리에 미흡하다고 판단, 증액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금액이므로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양육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면 언제든지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 각자의 현재 소득과 경제적 능력, 재산, 이혼 후 경과된 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 감소나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