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장기간 별거 중 피고가 다른 이성(G)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3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2월 28일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일자불상경부터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6월 18일경부터 G와 '자기'라고 호칭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23년 10월 26일경 서로 손을 잡고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가 G의 멱살을 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여성과 살 예정이니 <지역명> 주택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원고를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분할 비율 및 방법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에 대한 협박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아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1,200만 원을 인정하였으며 재산분할금으로 1,326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즉,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애정을 담은 메시지나 신체적 접촉 등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에 대한 협박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유책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전처럼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 제기일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상속과 소득 기여 등을 고려하여 피고 60%, 원고 40%의 비율로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나 신체적 접촉 등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때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소 제기일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 퇴거 요구 및 협박을 받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생활형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