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가 2021년 3월 8일 사망한 피상속인 C의 재산상속에 대해 2023년 7월 17일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가 적법하며 이를 수리할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 A가 제출한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 A는 피상속인 망 C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써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