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05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가 2018년부터 부부갈등으로 각방을 쓰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쌍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 쪽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남편)가 원고(아내)에게 1억 8,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각각 40%, 60%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첫째 자녀 G는 원고(아내)가, 둘째 자녀 H는 피고(남편)가 갖도록 자녀들의 의사와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했습니다. 양육비는 피고(남편)가 2023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첫째 자녀 G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는 2027년 5월부터 2030년 4월까지 둘째 자녀 H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을 위해 매주 2박 3일씩 번갈아 방문하고 명절, 생일, 방학 등에도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시댁과의 관계, 성격차이, 육아에 대한 가치관 차이 등으로 부부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심화되어 2018년경부터는 각방을 사용하며 사실상 별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시댁의 부당한 대우, 피고의 무관심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감정 조절 문제와 피고 가족에 대한 비방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결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 양육비 부담 및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 방법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부부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가 이혼하고, 재산분할과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각자 가지게 되며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판결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여섯 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부양의무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소득, 가사 노동, 육아 등),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아파트도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원고 40%, 피고 60%의 기여율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민법 제909조에 따라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 과거 양육 상황, 자녀와의 애정 및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첫째 자녀는 어머니에게, 둘째 자녀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양육비: 민법 제837조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양육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자녀를 부모가 각각 양육하는 상황이므로,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여 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