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 판결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25년 3월 28일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5년 5월 30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누범 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형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즉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적용 여부 및 그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2025년 3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30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범죄가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일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명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이라고 하며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합니다.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적용되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적용되며 이 경우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는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벌의 특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뒤늦게 발견되어 재판받을 때 법원은 이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파기 사유):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점이 있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권판단'을 통해 원심판결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이 조항에 따라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정):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기재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기재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내용 추가 외에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반복된 범죄의 위험성: 이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합범의 이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동시에 재판을 받지 않고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죄가 재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죄를 저지른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회복의 중요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려는 노력 즉 형사공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보인다면 더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