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육군 제28사단 소속 군인 4명(A, B, C, D)이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동료 병사 E(남, 24세)를 합동으로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생활관 청소 문제로 말다툼 중 C가 '번개조 출동'을 외치며 시작되었고, B, C, D가 피해자를 붙잡고 A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2월 4일 저녁, 경기 연천군 육군 제28사단 생활관 내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E와 생활관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C는 '번개조 출동'(생활관 내에서 욕설 등을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이 달려들어 간지럼을 태우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뜻하는 은어)이라고 외쳤고, 피고인 C, B, D는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틈을 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합동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겪었고 제대 후에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대 생활관 내에서 여러 명이 합동하여 동료 병사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죄로 각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명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수강제추행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다 가중 처벌되며 법률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지휘관, 헌병대 또는 국방 헬프콜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증거(진술, 의무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집단적인 가해 행위가 '특수강제추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형량 경감 사유일 뿐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범죄라 할지라도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