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과 몰수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광일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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