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자신의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B의 토지지분이 경매에 부쳐졌고, 배당 과정에서 피고 A가 93,514,878원을 배당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B과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B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A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3,514,878원을 배당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10월 15일 채무자 B의 대출금 채무 110,326,042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은 2021년 1월 14일 피고 A와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B의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23년 6월 7일 배당기일에 피고 A는 근저당권자로서 93,514,878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배당에 이의하고 피고 A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B가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A가 B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매 배당표를 어떻게 경정하여 원상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피고 A와 채무자 B 사이에 2021년 1월 14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합니다. 둘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및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년 6월 7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의 배당액 93,514,878원을 0원으로,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배당액 0원을 93,514,878원으로 각각 경정합니다. 셋째,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A에게 토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A가 이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 B와의 인적 관계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A에게 사해의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절차에서 잘못 배당된 금액을 재조정하여 원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수익자(피고 A)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그 행사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원상회복 방법과 관련하여, 사해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미 경매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금전으로 돌려주는 것)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해 이의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면, 해당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지 못한 한도에서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법적인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게 된 날)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특별한 관계, 거래의 비정상적인 측면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사해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채무 변제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 채무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