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5월경 16세 미성년 피해자 B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로 접근하여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 및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4일 20시경 소셜 미디어 서비스 'X'를 통해 당시 16세이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벌어볼 생각이 있느냐, 5년 동안 계약을 하고 나체 사진 등을 보내 주면 7억 원을 주고, 1년 동안 계약하면 7천만 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5월 15일 18시 5분경, 5월 19일 19시 9분경, 5월 22일 21시 41분경 세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엉덩이와 성기가 노출된 사진, 가슴이 노출된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여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5월 14일 20시 21분경과 5월 19일 21시경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들을 시청하고 소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 및 시청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미로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와, 전송받은 자료를 소지 및 시청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빌미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