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정육코너 팀장인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촙커터기를 이용한 고기 절단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촙커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장 난 안전장치를 수리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왼손등 일부와 엄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포천시 B에 있는 C 마트 정육코너의 팀장으로 근로자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오전 10시 4분경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 D(48세 남성)에게 정육 작업장 내에 있는 촙커터기를 이용하여 고기를 절단하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촙커터기의 구체적인 조작법과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촙커터기의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교육 시 기계 사용 관련 구체적인 조작법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고 심지어 촙커터기의 안전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D는 촙커터기로 고기를 절단하던 중 왼손등 일부와 왼손 엄지가 절단되는 '좌측 수부 2,3,4,5 중수골 경부 절단'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촙커터기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촙커터기 안전장치의 고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지시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정육코너 팀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촙커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고장 난 안전장치를 수리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중상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또한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도왔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지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정육코너 팀장인 피고인 A에게 근로자 안전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구체적인 안전교육 미실시 및 고장 난 안전장치 방치라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왼손 절단이라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즉 안전 관리 책임자는 단순히 위험하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확정되지 않은 벌금형에 대해 법원이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기계 사용 작업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주의나 일반적인 위생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계의 정확한 조작법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대처법 등을 상세히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장치의 점검 및 유지보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수리하거나 해당 기계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안전장치의 고장을 인지하고도 사용을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업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 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모든 예방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작업 계획서 작성 등의 추가적인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작업의 내용과 사업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