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원고와 C는 2019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2014년부터 C와 교제하였고, 2024년 1월 7일 포천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랙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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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슬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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