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아닌 피고의 모친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년 1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모친 E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고,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 피고의 모친 E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E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국도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도 ·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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