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고철을 포함한 혼합폐기물을 무허가 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볼 수 있는 고철이 섞인 혼합폐기물을 배출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A에게 이를 매도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무허가 업체임을 알지 못했거나,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고철이라고 오인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폐기물 불법 위탁 처리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혼합폐기물이 고철이 포함되어 재활용 가능하므로 폐기물이 아니며, 이를 A에게 '매도'한 것이지 '위탁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았기에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A가 처리한 고철 중간가공폐기물의 비중이 더 높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고,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폐기물을 배출한 회사 및 임직원과 이를 처리한 무허가 업체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배출 및 위탁 처리자들은 각 벌금 700만 원을, 처리자인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