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특수부대원으로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며 비해당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어깨 질환이 없었으며, 훈련 중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특수훈련을 하다가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져 왼쪽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으나,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으로 재신청했습니다. 피고인 보훈지청은 원고의 부상이 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존에 진행된 병변이거나 스스로 정복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와 기존 질병과의 관계 해석입니다. 특히, 최초 탈구 여부 및 부상 발생 시점, 그리고 훈련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 대해 2023년 5월 26일 내린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수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어깨 부상(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상)을 입은 것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고 당시 20세의 청년으로 기존에 어깨 질환이나 탈구 이력이 없었고, 사고 외에 달리 탈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이 조항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을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어깨 부상이 특수훈련 중 발생한 것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 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의 하나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을 명시하고,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단순히 기존 질병이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어깨 부상이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최초 탈구'이며, 기존 질환이 없었으므로 훈련이 부상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존 질병'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부상 발생 경위와 기존 질병 유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상황, 의료 기록, 신체검사 기록 등을 상세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이 상반될 수 있으므로, 여러 전문의의 소견을 받거나 법원 감정 등 객관적인 판단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초 부상 진단 시 통증 정도나 자가 정복 여부 등 구체적인 증상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