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폐컴퓨터 등을 파쇄하는 재활용 공장에서 자활참여 근로자가 파쇄기 투입구에서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장 대표이사는 기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 책임관리자는 근로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과장은 주변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재작동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D의 재활용 공장에서는 폐컴퓨터 등을 대형 파쇄기에 넣어 분쇄하는 작업을 합니다. 2022년 5월 4일 오전 9시 50분경, 자활참여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7세)은 파쇄기 투입 컨베이어 위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공장 과장 B은 컨베이어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했으나 주변 작업자를 확인하지 않고 컨베이어 전원을 작동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작동된 컨베이어에 의해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전신이 분쇄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대표이사 A이 기계 운전 시 신호 방법, 잠금장치, 덮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 책임관리자 C이 자활참여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현장 책임관리자, 과장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들의 과실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기계 운전 신호 방법, 잠금장치, 덮개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안전표지 및 잠금장치 부재를 매일 현장 순회를 통해 알고 있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은 재활용동 및 자활참여 근로자 관리 책임자로서 피해자가 뇌전증 등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면서도, 비중선별 업무 담당자인 B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법 전달 없이 파쇄라인 관리감독을 맡겼으며, 평소에도 2인 1조 작업이나 보고 후 수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은 컨베이어 전원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공장 관련자들에게 확인하거나 작업 구간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모니터 영상만으로 컨베이어를 재가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 모두의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산업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