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종중이 임시총회를 통해 종중 재산을 매각하고 특정 종중원을 영구 제명하며, 이후 임원회에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한 결의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종중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20년 11월 2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종중 토지 매각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자신을 영구 제명하기로 한 결의, 그리고 2021년 6월 5일 임원회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한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가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어 매각 위임 및 영구 제명 결의가 무효이며, 영구 제명 결의는 종중원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원회의 대출 결의는 무효인 총회 결의에 기반한 것이므로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C씨 J공파 K종친회는 2020년 11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재산인 토지 2필지(총 3,137㎡)의 매각 권한을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종중원 A씨를 종중에서 영구 제명하는 결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5일, 종중 임원회는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5억 4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종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러한 일련의 결의들이 종중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종중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종중이 2020년 11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종중 재산 매각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원고를 영구 제명하기로 한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종중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종중의 임원회가 2021년 6월 5일 종중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한 결의가 적법한 권한 위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종중이 2020년 11월 22일 임시총회에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결의와 원고를 영구 제명하기로 한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5일 임원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한 결의 역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중총회 소집 시 국내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데, 피고 종중의 2020년 11월 22일 임시총회는 이러한 통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각 위임 결의와 원고 영구 제명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를 종중에서 영구 제명하는 것은 종중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임원회의 토지 담보 대출 결의에 대해서는 종중 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의 결의 사항인데, 임원회가 총회의 유효한 위임 없이 결의를 한 것이고 그 근거가 된 총회 결의(제1결의)가 무효이므로 임원회의 대출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