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청구인 A는 퇴직 및 건강 문제로 자녀 D에 대한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A가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재취업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비 감액이 자녀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B는 2000년 혼인하여 2001년, 2005년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0년 이혼 조정으로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양육비는 양육하는 자가 전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2년 조정으로 E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B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법원 심판으로 A는 B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E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30만 원, 그 후 D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85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 기각 후 2013년 11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5일, A와 B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증에 따라 A는 B에게 장래 양육비 총 1억 1,8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매년 1월, 7월에 150만 원, 나머지 달에 140만 원을,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A는 2020년 말경 퇴직하고 이명 및 청력소실로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양육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B는 A가 퇴직 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고 은행 근무 경력으로 재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증서로 합의된 자녀 양육비에 대해 청구인이 퇴직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감액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 변경이 양육비 감액을 정당화하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하며, 심판 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법원은 청구인이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양육비가 퇴직금에 비해 적은 비율을 차지하며,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재취업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양육비의 변경)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양육비 변경, 특히 감액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액 청구 심리 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려 사항으로는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혼인관계 해소 시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 상태 변경의 책임 여부,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 변동, 물가 동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청구인의 퇴직금 수령액, 재취업 가능성, 양육비 부담액이 퇴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 변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경우, 단순한 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수령액, 재취업 가능성, 현재 자산 상태, 채무 발생 경위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액 요청 시 자녀의 양육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이 양육비 부담을 지속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청구인이 받은 퇴직금 5억 8천여만 원 중 남은 양육비 약 2,97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약 5.11%)이 낮다는 점이 감액 불허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을 주장할 경우, 그 정도가 양육비 지급 능력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임을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치료 경과, 구직 활동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청력소실 수술 후에도 퇴직 직후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취업이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 시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른 재산상 합의 내용도 양육비 부담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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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이명 및 청력소실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기존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육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75만 원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을 맡게 된 변호사는 상대방이 퇴직 당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연령 및 경력에 비추어 재취업이 가능한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감액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변론하였습니다. 또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감액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