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청한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한 후 양육비에 관한 문제로 법정에 간 것입니다. 두 사람은 2000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2010년에 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상대방이 양육권을 다시 얻었고, 청구인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 잔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청구인은 퇴직 후 경제적 능력이 감소했다며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이 충분한 퇴직금을 받았고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며 양육비 감액에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양육비 변경 결정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퇴직금을 많이 받았고, 양육비 감액 요청 금액이 퇴직금의 작은 비율에 불과하며, 재취업 후 소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요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상윤 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하동)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청구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이명 및 청력소실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기존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육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75만 원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을 맡게 된 변호사는 상대방이 퇴직 당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연령 및 경력에 비추어 재취업이 가능한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감액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변론하였습니다. 또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감액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