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도록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정상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1노46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18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D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계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인을 모두 폐업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의 재판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은 징역 2월과 4월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