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너무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재판의 잘못을 바로잡고 형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면 1심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할 때는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상황, 혹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고려된 사정들을 다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건강 상태 악화와 같은 사정은 1심에서 이미 참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더욱 중대한 변화나 새로운 증거가 요구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