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원고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매월 받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실질적 사용자는 아니지만, 위탁관리 회사로부터 채권 양수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주식회사 D에 소속되어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매월 3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는데, 이 금액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고의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항목입니다. 원고 A가 퇴직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이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인 15,009,55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3,393,9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회사 D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을 양도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매월 지급받던 업무추진비 월 300,000원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탁관리 회사 D으로부터 원고에게 이루어진 채권 양도가 유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93,9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 계약상의 감독권을 넘어 관리 회사의 인사권과 업무 지휘 명령권을 배제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D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D이 피고로부터 임금 부족분을 청구할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월 지급된 업무추진비 월 300,000원은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었고 피고가 미납 근로소득세를 원고에게 구상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다시 계산된 퇴직금 18,403,528원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15,009,550원을 공제한 차액 3,393,9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