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에게 양평군 소재 점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 B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여 원고 A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인도받은 후 미지급 임료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임대차 계약이 사실혼 관계에서 원고 A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서로 짜고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A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 B에게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8년 1월 11일, 양평군 소재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1일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자 원고 A는 2019년 11월 6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점포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월 17일 점포를 인도했지만, 미지급 임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 계약이 사실혼 관계에서 원고 A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서로 짜고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임료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5,011,213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허위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임대료 감액을 요청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실제 계약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료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