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구리시장의 허가 없이 야적장으로 땅의 형태를 바꾸고 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원고에게 위법하게 변경된 부분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소재 토지 3필지에서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적장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고, 용도를 변경하며, 건물을 증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2020년 12월 15일 원고에게 불법 행위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임차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행강제금 부과의 본래 목적 등을 들어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대상이라고도 주장했으며, 다른 위반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증축한 행위에 대해, 구리시장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 임차인 문제,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리시장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법의 목적, 원고가 원상복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정비사업 시행자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점,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리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등): 이 조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허가 없이 야적장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 (훼손지정비사업)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 제3호: 이 조항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가중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이 한시적이었고, 원고가 정비사업 시행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설령 시행자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유예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불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의 성격이 아니라,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재량권)을 가질 때, 그 권한을 법의 한계를 넘어 부당하게 행사하거나(일탈) 법의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것(남용)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구리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해도 된다는 신뢰를 주었고, 그 사람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을 때, 나중에 행정기관이 말을 바꿔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원칙을 주장했지만, 피고(구리시장)가 이전에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국민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공익적 목적이 크고 원고가 원상복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므로, 이 구역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즉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임을 주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요청하려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법 행위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행정기관이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특정 행위를 허용하거나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