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회사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B 소유의 방호복 원단 66롤 약 1억 467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여 횡령했습니다. 둘째, ㈜I에 ㈜B 소유의 원단을 자신의 회사 D 소유인 것처럼 속여 약 1억 60만원에 판매하려 했으나, 원단의 규격 불일치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셋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1억 5천만원 중 1억 444만여 원을 회사 채무 변제 및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했습니다. 넷째, O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을 리스료 연체로 인한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여러 주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로부터 보관하던 방호복 원단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I에게는 해당 원단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다가 규격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받은 기술개발 지원금을 연구 목적이 아닌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나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리스 계약을 맺은 차량에 대해서는 리스료 연체로 인한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방호복 원단을 임의로 처분하고 판매를 시도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 및 기망의사가 있었는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리스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B 소유 원단을 무단으로 수출하고 ㈜I에 판매하려 한 행위에서 불법영득의사와 기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과 리스 차량 반환을 거부한 횡령 사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고, ㈜B 및 ㈜I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지원금은 전액 반환되고 리스 차량도 회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 소유의 방호복 원단과 O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하며, 피고인이 ㈜B의 허락 없이 원단을 수출하고 리스 차량 반환을 거부한 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D의 대표로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금이라는,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보관하면서도 이를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기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가 실패(미수)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I에게 ㈜B 소유의 원단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 했으나, 원단 규격 문제로 계약이 불발되어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고인이 원단의 소유자 행세를 하고 중량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등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어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적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이나 특정 용도로 지정된 자금은 그 용도에 맞게 엄격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물품이나 차량 등에 대해 반환 요청을 받았을 때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물품의 소유 관계나 주요 특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려 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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