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임야와 도로 사용을 승낙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 승낙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와 도로 사용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H로부터 임야와 도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가 H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의 사용 승낙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H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야에 교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사용 승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H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때 작성된 매매대금 감액 확인서와 매매계약 확인서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낙의 대상은 '도로부분'으로 보이며, 이는 도로 개설을 위한 것이었고, 건물은 도로 개설 후 철거하기로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와 도로 사용을 승낙하거나 도로대장등재에 동의할 의무를 승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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