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5명이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각 원고에게 특정 금액의 임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인 근로자 5명은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변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F에게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75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7,500,000원, 원고 E에게 10,000,000원과 각 해당 금액에 대해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의 불응으로 인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판결 내용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에 불응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는 '피고가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합니다. 즉,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더 이상 변론이 진행될 수 없을 때,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심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소송 지연을 막고 원고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므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