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과 피고 E는 친족 관계이며, 피고 G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 E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금 6,400만 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고, 이후 피고 E 소유 근저당권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1,506만 9,405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되자, 원고들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이자 납부액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 E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여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6,400만 원과 대신 납부받은 이자 1,506만 9,405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B 부부와 그 자녀 C, D는 피고 E, F 부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 G와 친족 관계입니다. 특히 원고 B와 피고 F는 자매지간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G의 채무 변제를 돕기 위해 5,1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G의 다른 채무 1,300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E은 2017년 1월 11일 원고들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액 6,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근저당권의 대출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506만 9,405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은 2019년 8월 9일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E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및 대납 이자의 반환과 더불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친족 간에 작성된 영수증을 바탕으로 한 토지 매매 계약의 유효한 성립 여부, 계약금과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 등 세부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계약의 효력 판단, 매도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범위, 계약금 외에 근저당권 이자 대납액의 반환 여부,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피고 E은 원고들에게 79,069,405원(계약금 6,400만 원 + 이자 납부액 1,506만 9,405원)과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6,4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1일부터, 1,506만 9,405원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9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50%, 피고 E이 나머지 50%를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금과 근저당권 채무 인수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이 정해졌다고 보았고,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잔금 지급 및 등기 시기가 정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 E이 주장한 계약 불성립 및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E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대납한 이자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으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와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성립된 이상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기초하여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이 조항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수증에 매매 계약금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근저당권의 이자를 대납한 점, 피고 E이 토지를 매도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매매대금이 '계약금 6,400만 원 + 근저당권 채무 중 1억 5천만 원 인수'로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매매 계약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기일이나 소유권 이전 시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소유권 이전'이라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아 계약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이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E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고, 원고들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계약금 6,400만 원과 원고들이 대신 변제한 이자 1,506만 9,405원을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반환해야 하며, 여기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질 및 손해배상 판결은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보류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특별한 약정(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계약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의 거래라도 금전 대여나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매매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시기,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행 조건이 불분명할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누가 어떻게 인수하고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이자 납부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